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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읽어 보기)

by 성북동_비둘기 2025. 2. 18.

 

안녕하세요?

소비자들이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의 수리나 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의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요약]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관련기사 및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70432?sid=101

 

휴대폰 파손시 보험금 수령 어떻게…"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휴대폰보험으로 수비리, 교체비용을 보상받을 경우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된다. 또 보험금 지급은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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