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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정책안내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 2025년 3월 1일 9시 ~ 3월 31일 18시)

by 성북동_비둘기 2025. 2. 24.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와 29개 시군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오니, 해당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2. 지원 개요
3. 신청 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29개의 시/군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개요

 

○ 지급대상: "24세" 청년(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금회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 01. 02. ~ '00. 12. 31.

○ 신청기간: 2025.03.01(토) 9시 ~ 03. 31(월) 18시

○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1인당 최대 100만원)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주민등록표초본 상 신청기간 주소지 기준)

○ 제출서류: 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신청방법: 분기별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문의사항: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031-580-2955


신청 안내

※ 출처 : 경기도의회지역상담소 홈페이지 - 우리동네 지역상담소 - 소통게시판


※ 출처 : 경기도의회지역상담소 - 우리동네 지역상담소 - 소통게시판

https://www.ggc.go.kr/site/regional/communicate/view/12562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Home1, 메인 사이트로 최초 생성돼 있고 삭제할 수 없다. cms 를 호출할 사이트 이며 사용자 사이트가 하나일 경우 같은도메인을 사용하면 된다.

www.ggc.go.kr

 

 

 

2025.02.23 - [정책동향/정책안내]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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